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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04-08 첨부파일
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입니다.
4/11(월)부터 영문 코로나회복증명서 발급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.
코로나 회복증명서(영문) 발급 안내
○ 대상 : 격리 해제일로부터 2주 ~ 10주 사이의 환자
※10주 이후 코로나 양성자는 재감염 의심되므로 발급대상이 안됨
○ 회복증명서 발급 절차
1) 격리해제문자 지참
2) 지하1층 호흡기클리닉에 접수
3) 접수 시 해제증명문자 보여주기
4) 신속항원 또는 PCR 실시(환자가 검사 선택)
5) 검사결과
➀ 음성 → 음성확인서 발부
➁ 양성 → 회복증명서 발급
6) 발급시간 및 방법
➀ PCR검사
- 오전 검사 시 당일 오후 이메일 발송
- 오후 검사 시 익일 오전 이메일 발송
➁ 신속항원검사 : 검사 1시간 이내 원내 발급
7) 발급비용 : 2만원
8) 코로나 검사 비용 별도 안내*
*코로나검사(신속항원검사, PCR검사) 비용 및 시간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