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병원소개 병원소식
작성일 2017-12-22 첨부파일
진단서 발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838(2017.6.5.)
2.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
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
같이 알려드립니다.
발급자 | 발급가능 요건 | 발급요청시 서류 | 비고 |
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| -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|
환자의 형제 및 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 -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 확인서는 '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사용가능 |
*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**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*** 진단서는 재발행에 한해서 대리인 발급 가능